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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PEOPLE/Hot Keyword

빅데이터 VS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개방과 공유의 균형 조화


KT경제경영연구소는 한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는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면서 빅데이터 확산을 더디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했다. 글로벌 주요 사업자와 규제기관 등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가공한 데이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비식별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비식별화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 된다. 금융권은 핀테크, 대출 신용평가와 자산관리 상담, 보험 손해율 측정, 고객요구 파악,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 등 다양한 방면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비식별화 개인정보와 식별정보의 구분이 명확해져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 업종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 영역이 다른 사업자끼리는 서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데이터를 공유한 다음 결합해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
금융권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적정한 비식별화 수준을 제시하고 적정성 평가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역할을 맡았다. 양사는 지난 8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식별 정보 집합물을 합쳐 하나의 정보 집합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2일 ‘정보집합물 결합 안내서’를 배포했다.
9월 9일에는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비식별 조치 정보의 개념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출시 등 확산 움직임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정부법상의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신뢰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기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지난 7월 클라우드 등 새로운 IT 기술이 확산되고,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그중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되고,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 분리 등 규정 예외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고객정보 처리와 무관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 금융 회사가 클라우드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예고돼 있다. 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금융 회사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코스콤은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형 플랫폼 ‘케이 파스-타K PaaS-TA’를 개발하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6월 말까지 ‘케이 파스-타’를 전면 무료 제공하면서 국내 파스PaaS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파스-타는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오픈소스 기반의 정부 표준 파스 플랫폼이다. 코스콤은 자사 인프라에 파스-타를 적용해 금융권 최초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켰다. 케이 파스-타 서비스 이용자는 ‘조직 생성’, ‘개발 공간 생성’, ‘개발도구·연계 서비스’를 선택해 빠르게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커뮤니티 활성화로 한국형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고 깊이 있는 교육으로 클라우드 저변 확대와 기술을 공유하며 클라우드 플랫폼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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