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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IT/Service

양방향 API 교류 가능한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양방향 API 교류 가능한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코스콤은 지난 9월 6일 오픈 플랫폼 이용을 신청한 기업 11곳과 ‘자본시장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기반 상호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들 기업은 향후 코스콤과 자본시장 핀테크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협업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글 편집부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이 조회나 이체 등의 기능을 담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표준화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제공하는 오픈 API 시스템과 개발된 핀테크FinTech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더한 개념이다.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 기대
지난해 7월 15일부터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중심으로 16개 은행과 25개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해 8월 30일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개통했다.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영국도 아직 준비하고 있는 국책 사업으로, 전 세계 최초 시도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나오는 데 있어 산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픈 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이 특정 기능의 API를 내려 받아 서비스에 연동시키면 16개 은행, 25개 증권사와 연계되는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개별 금융 회사와 협약을 맺고 호환 가능한 기술을 만들어야 했던 수고를 덜 수 있다.
오픈 플랫폼은 다수의 참여자 간 상호 교류를 위해 금융투자사와 핀테크 기업 간 양방향 API 교류가 가능하다. API의 제공자로서, 또는 API의 사용자로서 자유롭게 오픈 플랫폼에 참여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오픈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오픈 플랫폼 이용자는 API 게시(제공)자와 API 구독(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API 게시(제공)자는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API인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금투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API는 해당 금투사 및 핀테크 기업만 사용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 자격 조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핀테크 산업 유관 업종의 법인,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또는 핀테크지원센터 추천 법인에 해당한다.
복권발행업, 현상업, 추첨업, 경품업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 기업과 부도, 금융질서 문란정보 해당 기업, 게임 아이템 중계 사업모델 기업 등은 제외된다.
핀테크 기업이 금투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AP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과 고객이 사전에 금융투자 핀테크 포털을 이용해 가상계좌 발급, 금융거래 내역 제3자 제공 동의 등이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금융거래 API를 사용하기 이전에 해당 고객이 오픈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됐는지 여부와 가상계좌 발급 여부를 관리 API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 계좌 기반 API가 아닌 일반 데이터 API만을 사용한 핀테크 고객은 금융투자 핀테크 포털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오픈 API 지속 추가 예정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는 연결표준으로 http(s)를, 데이터를 표현하는 표준 플랫폼으로 JSON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네이티브native 방식의 API에 비해 사용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이 향상돼 손쉬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금투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API의 경우 표준화된 전문 규격이므로 일일이 개별 증권사의 전문에 맞출 필요 없이 오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PI 규격에 따라 개발하면 오픈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증권사의 연계가 가능하다.
오픈 플랫폼에서는 코스콤이 제공하는 시세 API 약 18개, 금투사가 제공하는 조회 API 4개(잔고, 거래내역, 포트폴리오, 관심종목)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20여 개의 자본시장과 관련된 API가 제공되고 있다. 향후 관련 기관, 기업 및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 API를 지속적으로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은 향후 핀테크 오픈 플랫폼 센터를 통해 사용을 신청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조회, 이체 등 기능별 API를 제공하는 한편, 핀테크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가상의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환경을 이용한 금융전산망 연동 테스트, 각종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체크리스트 방식, 모의 해킹 방식 등 보안성 테스트를 실시해 핀테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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